[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해 추가로 국내 인도적 체류 자격을 허가했고, 34명은 난민 불인정, 85명은 결정을 보류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17일 발표로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번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난민 인정 심사에 대해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이 심도 있는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내용에 대해 사실 검증을 했다"며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도 진행했고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난민 인정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 "수는 많지 않지만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에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다"며 "심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보류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향후 소송 가능성에 대해 "단순 불인정자들은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원칙적으로는 난민 불인정자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낳았던 테러 연루나 마약 의혹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총기를 든 모습이 찍힌 예멘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했으나 테러 등 위험 혐의점이 확인된 부분이 없었다"며 "유관기관, 중동 전문가와 추가조사도 벌였지만 용감해 보인다는 등 단순한 이유로 게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멘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고 미국 이상으로 일반화되어있다"며 "마약 관련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 중에서는 없고, 만10세 이상자는 대검에 의뢰해 마약검사를 했는데,양성반응 나온 4명은 불인정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우려로 꼽히는 인도적 체류자들의 소재 파악에 대해 당국은 "출도제한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전입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향후 이들이 제주를 떠나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와 운영하는 멘토링시스템을 통해서도 체류지 파악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해 추가로 국내 인도적 체류 자격을 허가했고, 34명은 난민 불인정, 85명은 결정을 보류했다./국제이주기구(IOM)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