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강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1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이원이 "비상임 원안위원 중 결격사유로 해직된 인사들이 있는데 결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지난 2015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소형혁신 SFR노심개념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연구비를 274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는 임명 전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명백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2일 취임했기 때문에 원안위법 제10조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같은 당 소속 박대출·박성중 의원과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가자 강 위원장은 "출장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과제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면서 "동료 교수 이름을 허락 없이 올리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직위에서 당연퇴직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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