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건호·연철호 씨의 500만 달러 수수 부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고 밝혀 올해 2월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던 ‘노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을 향해 “(노 전 대통령 사건을) 특별수사팀이나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지검장도 “알겠다”고 답해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 의원이 “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었느냐”고 묻자 윤 지검장은 “저희가 배당은 형사6부에다 해 놨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재수사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다각도로 검토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언제부터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미리 정무적, 정치적 검토부터 하느냐”고 질책했다.

또한 대검 캐비닛에 보관 중인 사건기록 분석과 고발인 조사 등 수사 착수를 요구한 주 의원은 “윤 지검장에게 보냈던 국민의 지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며 “검찰권 행사가 보다 공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더 답변할 내용이 없느냐”고 묻자 윤 지검장은 “수사 의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올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