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결정과 관련 "신설법인 설립이 2대 주주 산업은행(산은)의 비토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의 법인분할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산은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지엠 정관상 법인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며 심각한 주주가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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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왼쪽부터)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와 관련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산은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법인 설립이 주주인 산은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법원 판단처럼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법인분할 결정이 한국시장 철수와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GM이 수립한 장기 경영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경영진은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인분할 후에도 10년 동안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을 약속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단체협약은 그대로 승계되지 않지만 신설법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 조건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설법인에 속할 종업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현재의 근로조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중노위에서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 행정지도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노조와의 협의가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 부사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감에서 약 4200억원 규모의 추가자금 투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주주 간 약속한 부분은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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