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목 800만원 받고, 재직 중 대표이사 취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 직원이 보증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금전거래에 이어 '재직 중' 보증기업 대표이사에 '취임'하기까지 하는 등, 기보 직원들의 비위가 한도를 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사진)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에 재직중인 A씨는 특정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준 뒤 해당 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았고, 금전거래는 물론 기보 재직 중 이 업체에 대표이사로 취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A씨의 역할과 영향력을 계속 기대했으나 그것이 어려워지자 기보 감사실에 이를 제보했다.

감사를 실시한 감사실은 "A씨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과 행동강령 등 중대 사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직처분을 요구했고, 기보 인사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해 A씨는 면직됐다.

기보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2014년, 2017년에 보증 담당 직원이 기술보증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짜'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대를 챙기는 등, 제도의 맹점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기보 직원들의 '악랄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기관으로서 기보의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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