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나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 완화도 '먼저'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필요시에는 일자리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일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리는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또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000명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000명을,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수가 다른달에 비해 80만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키로 했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 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으로,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또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를 서둘러,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000억원 이상 규모의 막혀있던 투자프로젝트 '조기 착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연내에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2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추진, 가능한 이른 시일 내로 3조7000억원 이상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105층짜리 현대자동차 신사옥과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마이스 단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후보로 꼽힌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입지지원을 중소기업만큼 강화하며, 주요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 2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2000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먼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내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시장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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