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년 8개월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측 청구권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배상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각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30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일측 대응과 관련해 가정적인 상황이라 생각되어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측에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측 대책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한 설명 및 제3국 인사가 포함된 중재위원회 구성 모두 검토대상"이라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외교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측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날 담화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지적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외무성은 그 일환으로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했고, 대책실을 중심으로 만전 대응 태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측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