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년 8개월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한일 외교장관은 31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 등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30일 우리측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담화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지적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 사진은 9월26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