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 직장인 A 씨는 얼마 전 메일함을 확인했다가 C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자신의 신용등급이 변경됐다는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신용등급이 정말 바뀌었는지 궁금했던 A씨는 곧장 D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지만 C회사와 달리 '변동 없음'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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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가 운영하고 있는 '내 신용정보' 서비스의 모습/사진=카카오뱅크 제공 |
토스(Toss),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PASS 등에서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제각각인 신용평점에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다.
특정 회사에서 신용등급이 바뀌었다고 알림이 와 여러 곳에서 확인해보면 누구는 변동이 없다고 조회되고 신용점수에서도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등급을 산정해주는 신용조회회사(CB)를 달리 선정해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CB사마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인 게 이유다.
국내 대표 CB사는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정도다. 이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각각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신용등급을 산정하는데 그 평가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CB사의 평가 기준은 대외비지만 과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마다 각각 반영 기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NICE와 KCB의 신용평가 반영 내용에는 상환 내역, 현재의 부채 정도, 신용거래지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상환 내역에서는 KCB가 25%, NICE 40.3%, 현재 부채 정도에 대해선 NICE 23%, KCB 35%로 각각 가중치가 달랐다.
또 신용등급을 올리고자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과금,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때도 CB사마다 가점 부여 기준과 가점폭을 달리한다.
예컨대 서민금융 성실 상환의 경우 NICE는 1년 이상 상환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고 KCB는 50%를 초과해 상환한 소비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결국 CB사의 평가 자료만 믿고 은행에 방문해 금리인하 등을 요구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회사 중에는 관련 안내를 부실하게 하면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NICE 등에서는 1년에 3번까지 무료로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는 횟수 제한없이 무료로 운영해 굳이 유료로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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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화면의 모습 |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단순히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등급이 올랐다고 판단돼 은행에 방문한 경우 막상 금리에는 영향이 없을 때가 있다"며 "은행들은 CB사에서 제공한 신용정보 외에도 자체 신용평가 기준을 대입해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또한 "신용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한 신용점수와 등급은 CB사로부터 받은 개별 신용평가정보로 실제 대출 때 산정되는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신용등급이란?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판단할 때 쓰는 '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사가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다. 점수로는 1000점 만점으로 구간별로는 1~10등급까지 구분된다. 통상 1~3등급은 우량, 4~6등급은 중·저신용자, 7~10등급은 저신용자로 보면 된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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