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2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 출처=<“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2018. 8. 23, p.51 재구성


경총은 의견서에서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사안에 대해 "외국계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현재도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이사)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반해 펀드나 기관 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공산이 크다. 

경총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출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의 투표권을 주지 않고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총은 또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투표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반대했다.

경총은 "상법 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자투표제'의 경우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전자 투표는 주주총회에서 실시간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 전날까지 투표를 끝내는 것으로 '사전투표의 전자화'에 불과, 아직 주주참여 효과도 크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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