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오는 13일부터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고령자나 청년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이들이 돈을 빌릴 땐 소득과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금액의 기준도 100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율의 상한이 내려가고 심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대출 시 5%에서 4%로, 500만~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땐 3%로 내려간다.
만 29세 이하 청년과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과 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던 것을 100만원으로 낮춰 심사를 강화했다.
등록 기준도 확대 조정됐다. 종전 120억원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대형 대부업체만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됐지만 1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대부업체 등록 및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도 대대적으로 개선됐다.
우선 대부업체 등록 시 사회적 신용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했다. 기존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구체화했다.
또 등록 때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등을 제고하고자 교육 이수 대상을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까지 확대했다.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것을 제2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인 금융위원회가 규율키로 했다.
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해선 최저 자기자본요건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는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다.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해선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가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회사(CB)나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신용조회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대부업체를 회원사로 두는 대부금융협회의 업무 범위도 넓어졌다. 건전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로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이 추가됐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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