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7일 "조현천 전 사령관의 소재 불명으로 내란음모 혐의 확인이 힘들다"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동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과 전익수 공군대령 등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에 대해 합동수사단은 이날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노만석 합동수사단장은 이날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노 단장은 "조현천을 수사한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언급했다.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0월16일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기무사 장교 3명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직 수도방위사령관의 경우, 합수단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