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공연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2억 7천만원 청구한 공연대행사 패소
2018-11-09 02:10:0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싸이를 상대로 해외 공연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공연대행사가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인도네시아 한 그룹의 국내 공연을 대행하는 A사가 싸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더팩트 |
A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속된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았다며 출연료 등 2억 7천500여 만원의 출연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사는 싸이가 밤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지만 8시 37분쯤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 다르게 싸이를 흠집내려 한다"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