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가 KBO로부터 영구 실격 처분을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에 대해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KBO는 지난달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릴 것을 이미 의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2심 판결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

   
▲ 사진='더팩트' 제공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운찬 KBO 총재는 당시 포스트시즌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계 확정 처분을 미뤄왔다. 지난 12일 한국시리즈가 끝나면서 국내 프로야구 주요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이 전 대표를 영구 실격 처분했다.

아울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서도 역시 영구 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두 사람은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영구 실격 처분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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