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여기에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과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법관징계위 3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가 해당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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