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부도 결함증명 책임져야"
항공 "개인 일탈 피해가 항공사 몫?"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정부가 최근 내놓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항공산업 규제개선안을 두고 업계에서 현행법 체계를 무시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복수의 완성차업계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근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자동차 리콜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이 기업에 넘어갈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자동차산업협회 등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에 공식 이의 제기할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관찰된다.

   
▲ 현대차 사옥 전경 /연합뉴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제작사에 ‘자동차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강제리콜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함시정 없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이어 재산까지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 중 일부 법안은 현행법 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우선 엄밀하게 리콜 책임 입증 과정에서 행정 영역에서의 증명 책임은 처분청(정부)이 가지고 있음에도 기업에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원인 파악 없이 리콜을 결정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이중규제’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올해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개정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는 3배 이상으로 강화된 가운데 자동차 산업에만 손해배상을 3~5배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완성차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조종장치 파손이나 액셀러레이터 파손 등 구체적인 결함 사례를 제시하지만 국내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으로 한정하고 있어 리콜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제조사의 결함증명 책임과 같은 방침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가 내놓은 항공산업 제도 개선안도 항공산업 발전 보다는 업계를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선안에는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 강화,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항공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개인인 임원이 항공 관련법이 아닌 형법, 공정거래법,세법 등을 어겼을 경우에 항공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는 규정이다. 

항공사의 중대사고 발생이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기 노선에 대해 연간 40주 이상 운항하지 않을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거나 재배분할 수 있다는 방안도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임원 개인의 일탈을 사망자가 배출된 항공기 전파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안과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원 개인이 항공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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