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음달 4일부터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미지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표=금융감독원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포털 파인(fine.fss.or.kr)의 '내 계좌 한눈에' 코너에서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조회를 원하는 사람은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코너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부분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배당금 잔액과 조합 탈퇴일 현재 출자금 잔액, 계좌 개설일과 해지일, 조합 지점명과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미지급금을 확인한 고객은 거주지 등의 인근 상호조합을 방문해 환급 관련서류를 내면 미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했다. 

'내 계좌 한눈에'에서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뿐 아니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금계좌, 보험 계약, 대출내역, 카드발급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9월말 기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은 124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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