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행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복무기간을 기준으로 그 2배인 36개월 합숙에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좁혀진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의 경우,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한 관계자는 이날 28일 "내달 열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는 내년 12월31일까지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최종 검토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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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국방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