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29일 미쓰비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후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둔 다른 근로정신대 소송 2건도 피해자들의 승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고,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양 모 할머니 등은 1억∼1억5000만 원씩 배상받게 됐고, 정 할아버지 등도 각 8000만원씩 배상 받을 예정이다.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한일청구권 협정 및 일본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미쓰비시측은 입장문에서 "한일 양국과 국민들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며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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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29일 미쓰비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