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로 이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홈페이지 캡처

이어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로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그는 이와 관련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 게임과몰입 예방 기본계획 수립 ▲게임과몰입 해소를 위해 교육·홍보 실시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 설치 등의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