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연탄세를 올리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세를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유연탄세를 1㎏당 36원에서 46원, 발전용 LNG세를 1㎏당 60원에서 12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 6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위는 이 법안에 이번 조정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 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료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인상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한다"면서 부대 의견 삭제를 제안했지만, 기재위는 조세소위 논의 및 여야 간사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설치 등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조세 관련 법안 16건도 의결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를 비롯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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