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내년 2분기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수수료는 보험사가 직접 부담하고 동의 기준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방안이 담긴 '보험업권의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추정과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손해사정사와 관련해 불공정한 관행이 잇따르자 업무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까지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에 유리한 쪽에 서서 보험금 삭감 등을 돕거나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부추긴 뒤 보험금을 나눠 가지는 불법 관행을 벌여왔다.
예컨대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 지급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는 관행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에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수수료 지급 시 불공정한 인센티브 반영, 손해액 과소 산정과 보험금 청구 철회 등을 유도해 각종 소비자 피해가 잇따른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보험사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을 평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탁 수수료 지급 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키로 규정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 된다. 보험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내규를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동의 기준을 보험사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민 대표 보험 상품인 실손보험에 대해선 그 기준을 확대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부터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특이사항이 없다면 손해사정사 선임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특약으로 가입돼 진단비, 수술비 등 정액보험금과 함께 청구되는 건이나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다른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등은 제외다.
만약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직접 설명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보험사별 동의 비율은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외에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 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각 업체에 대한 주요 정보도 경영정보에 공시된다.
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시범 제공할 계획인데, 보험협회에서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내년 2분기부터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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