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통해 혼선 초래
현대차, 의결사항 수정안 3안 '현대차 당초 제안' 주장 왜곡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는 5일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지난 6월 투자의향서 제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시가 오늘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案)이다" 

   
▲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미디어펜


현대자동차는 5일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지난 6월 투자의향서 제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현대차 측은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윤종해 의장은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협약안 내용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이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의결했다. 3가지 안 가운데 첫째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은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이다. 

이외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생산 규모를 연간 10만대로 규정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