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는 5일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지난 6월 투자의향서 제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시가 오늘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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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미디어펜 |
현대자동차는 5일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지난 6월 투자의향서 제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현대차 측은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윤종해 의장은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협약안 내용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이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의결했다. 3가지 안 가운데 첫째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은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이다.
이외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생산 규모를 연간 10만대로 규정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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