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경총 등 '협력이익공유제' 반대 입장 피력
"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제도 법제화 안 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단체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제도 법제화를 그대로 강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연, 경총 등 경제 단체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각각 내놓았다. 실제 경영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고,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이며,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난달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발의된 의원입법 4건을 통합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의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일종의 ‘성과 배분 제도’다. 

다만 해당 제도는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이어서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하돼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잔여 재산의 권한은 주주들에게 있는데 이를 협력사와 나눌 경우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 협력이익공유제의 시장경제원리 부합 여부./표=한경연 제공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익 공유는 자칫 잘못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주 입장에선 나에게 배당될 이익이 왜 협력업체로 가게 된 건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이익만 나누고 손실은 나누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총은 “대기업의 이익은 협력업체와 나눠 갖는데, 적자는 공유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적은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는 존재해도 법제화 한 나라는 전무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이익 공유를 법제화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중소기업과 나누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지난 8월 기업의 반발로 연기됐던 협력이익공유제 협약식을 오는 12일에 다시 강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행사에 앞서 유관단체인 대기업,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SK, LG, 포스코, GS, KT에 협약식 계획안을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전 협의 없이 참여를 요청한 것이어서 기업으로선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제도의 법제화를 앞두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약식을 개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만큼 중기부 역시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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