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준 번복되면서 자동차 업계도 '혼란', 정확한 기준 제시해야...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인 자동차제조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폭스바겐·미니·크라이슬러 등 국내외 제조사들은 소비자 1785명으로부터 연비 과장으로 인한 10년치 기름값 및 위자료 등을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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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싼타페/현대자동차 |
이들은 과장된 연비 표시에 따른 차량가격 차이, 유류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각각 배상금 90만~300만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현대차의 소유주 소송집단은 1517명으로 회사 측에 각각 150만원을, 쌍용차의 소비자 234명은 250만원을, 이 외에도 외제차의 소비자 34명도 90만~3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피해자만 3000여명"이라며 "우선 서류가 완비된 1785명의 소장을 먼저 접수 시켰고 8월까지 원고를 더 모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연비 소송에서 "제조사 측이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고지 연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렸기 때문에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면 그에 따르겠다”며 “처음 검사 당시에 통과됐던 기준이 번복이 되면서 혼란을 빗고 있다. 어느 쪽에 맞춰 일을 처리할지 난처한 상황이다”라며 제조사 역시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엇갈린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또 이들 두 부처는 연비가 부풀려진 제조사들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조사 및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