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상품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간거래(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거론되는 P2P대출은 9월말 현재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조3000억원을 기록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율 급등과 사기·횡령 사고 등 투자자보호가 미흡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PF대출 공시 항목이 확대되고 부동산 대출 선공시 제도,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우선 PF대출 공시항목의 경우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차주, 시행사, 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까지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 물건의 존부와 담보물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키로 했다.
또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는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48시간 이전에 공시해야 한다.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푼 판매 시 경고문구도 표시된다.
연체율 산정방식도 통일된다. 일부 업체들이 연체율을 산정할 때 분모에 총누적대출잔액을 입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총대출잔액으로 바꿔야 한다.
분모를 총누적대출잔액으로 설정하면 모수가 커져 연체율이 낮아지는 착시 효과가 난다.
P2P업체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과 같이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 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된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원천 금지한다는 의미다.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지침을 만들어 투자자 자금 보호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 상충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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