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했다"며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진=채널A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숨졌다.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황민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황민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합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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