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LG전자가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16kg짜리 신제품 건조기를 소비자에게 예약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용량 건조기를 견제하려다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LG전자 '16kg LG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제공


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KC 안전인증서를 발급받기 전 임시로 주는 인증 예정번호를 건조기에 부착해 예약 판매했다”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에는 인증 예정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판매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최종 위법으로 확인되면 형사고발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제품이 배송되기 전까지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며 “제품에 인증 예정번호를 부착한 것은 실수였고, 현재 예약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KC인증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전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예약판매 한 것은 건조기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27일 16㎏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를 출시하자 LG전자 역시 예약판매를 통해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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