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관 출신으로 구성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쇄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특별감찰반’의 명칭이 권위적 어감을 준다고 판단하고 ‘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했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되는 공직감찰반의 구성도 감사원과 국세청 출신을 더해서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했다. 하나의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했다.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게 해 ‘청부조사’ 등 비위를 사전에 봉쇄하고,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해 부당한 청탁 등 여지를 차단했다. 

감찰 결과를 이첩하고, 이첩된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명문화해 청부조사 등 비리 발생을 억제했다. 

감찰반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도 포함시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에 개입하거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도 마련했다. 

조 수석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쇄신안을 보고해 재가를 받았고, 이를 명문화할 직제령 개정령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말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 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은 조 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하며, 특감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쇄신안은 조국 수석이 이날 직접 만들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