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가 17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관련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 및 입법예고에 나서,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면서, 사립유치원 폐원을 제한하고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장 자격이 유치원 교육경력으로 제한되고 유치원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규정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게 됐다.

사립유치원의 퇴로인 폐쇄인가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 유아지원계획서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첨부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원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조치계획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재무회계규칙과 관련해,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앞서 사립유치원은 회계업무 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및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곳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가 17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관련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 및 입법예고에 나서,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