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남산 3억원 의혹' 등으로 얼룩진 이른바 '신한 사태' 재수사 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간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신한 사태 재수사 대상자 10명 중 1명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고, 무고혐의를 추가하자는 대검찰청의 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원회가 한달 째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됐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신한금융 내에는 경영권을 놓고 내부 갈등이 고조됐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남산 3억원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는 지난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난해 12월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국회의원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선 축하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라응찬 회장과 이 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고위 관계자 10명이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특히 최초 수사 때 검찰이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신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빚어졌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및 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에게 조직적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재수사 대상자 10명 중 1명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양측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당시 신 전 신한금융 사장을 고소한 일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한 달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달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한 게 거짓·허위 고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최종조사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반면 과거사위는 검찰이 혐의 없음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결국 신 전 사장을 기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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