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장을 마감하고 내년 1월 2일에 다시 증시를 개장한다. 12월 31일의 경우 증시가 휴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도 그에 맞춰 진행된다.
통상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오는 24일 환매 신청하면 28일 환매대금을 지급 받는다.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 그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 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금투협 측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이런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