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A(51) 씨가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파면이 확정됐다.

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명신여학원은 17일 이사회에서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를 못 했다. 이들은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쌍둥이 자매는 지난달 퇴학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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