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A(45·여)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것을 방조했다"며 "그런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조차 모른다고 전면 부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