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여전…한수원-두산중공업 소송액이 관건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신한울 3·4호기를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이 엇갈린 주장을 펴는 가운데 백지화 결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와 관련해 보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 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을 진행한 두산중공업은 한수원 측에 5000억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수원 측은 32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비용 △기대이익 △해지보상 비용 △투자비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중공업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김명우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내년부터 과장급 이상 전 사원을 대상으로 2개월 유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상황이 좋지 않으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수원 역시 물러설 곳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신고리 3·4호기 전경(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야당 일부 의원과 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탈원전 반대 측은 건설재개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3일 오후 3시 현재 10만1025명이 온라인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월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의지를 피력하는 등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지난해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2021년 2월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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