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쿨러 냉각수 끓음현상 결함추정…독일 본사 형사고발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총 65개 차종 17만2080대 차량을 대상으로 결함은폐를 축소하고 늑장리콜 조사를 벌인 BMW코리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BMW코리아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한 점, 늑장리콜을 실시한 것과 관련,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BMW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 BMW 5시리즈 /BMW그룹코리아 제공


이같은 징계조치는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 근거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그 동안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 및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MW는 지난 7월25일, 10월19일 제출한 리콜계획서와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는 당초 BMW가 원인으로 제시한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와 달리,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또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문제가 된 차량에서는 EGR쿨러 균열이 발생할 경우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와 흡기다기관에 점착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과정에서 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발생한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하여 천공․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이 나타나는 이유로 EGR 설계결함이 의심된다. 냉각수가 끓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이에 대한 BMW의 소명을 토대로 추가조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도 확인했다. 경고(알림) 조치없이 EGR쿨러내 가스유입될 시 EGR쿨러 균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BMW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BMW의 결함은폐·축소와 늑장리콜 정황도 포착했다. 당초 BMW는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지난 7월께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5년 10월에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7월 BMW의 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 등을 참고해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적발했다.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가 4월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는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에 돌입하고,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통상 제조사들이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을 감행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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