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상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앞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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