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마산항에 기름을 유출한 GS칼텍스 직원 3명이 해양환경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부주의로 기름을 흘러넘치게 해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GS칼텍스 직원 3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GS칼텍스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12일 유조선이 마산항 내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던 중 경유 29만5000ℓ가 넘쳤다고 전했다. 넘친 원유 중 23만3000ℓ는 인근 하천과 바다에 퍼지고 땅에까지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저장탱크에 기름이 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해 기름이 계속 유입돼 탱크 천장 일부가 찢어졌고, 그 틈새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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