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는 25일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자금 공급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작업 내용을 골자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후속대책으로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사업성과 및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 대해 "채무조정-재창업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업은행은 자영업자 금융비용 감소 목적으로 2019년 1분기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12월21일 기준 1.99%)만 부과하고,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부여(기존 카드매출 토대로 장래매출 추정)하는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 또한 개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신용평가회사(CB)가 사업체 평가시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를 시작한다.

이에 따르면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가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특별감면제를 통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준다.

   
▲ 정부는 25일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자금 공급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작업 내용을 골자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