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6일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로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곳만 해당된다.

예컨대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결핵 및 한센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이 대표적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고,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이를 위해 지난 8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EB하나은행과 포괄업무협약을 진행했고, 상담은 하나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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