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선진국 없는 가혹한 규제 2주만 뚝딱, 기업해외탈출 부채질우려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 논란을 빚은 김용균법이 끝내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용균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업체에 무한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근로자로 일하다가 사망한 김용균씨가 지난 10일 사망한 이후 불과 10여일만에 졸속입법됐다. 가뜩이나 규제에 허덕이는 기업인들의 어깨에 또 하나의 무거운 규제가 지워졌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법은 재계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채 졸속처리됐다는 점에서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사업장에게 안전사고가 나면 기업인들은 3년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자가 물어야 할 벌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배인 10억원으로 급증했다.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을 중죄인 다루듯이 처벌을 강화하고, 부담을 가중시킨다.

김용균씨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의 사망원인이 외주화로 인한 것이라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시각은 지나친 단순논리에 불과하다. 사고만 나면 기업들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정치권과 노조 언론의 성급함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김씨가 사망한지 2주일만에 산업안전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조급증의 일환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법은 마치 자동차운전은 위험하므로 전문기사에게 맡기지 말고,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운전하라는 것과 같다.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지력이 너무 떨어진다. 포퓰리즘에 젖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만든 타락한 법이다.

사고원인과 재발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 해법등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입법화돼야 한다. 산안법은 이런 과정이 생략된채 초고속 입법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민노총이 정치이슈화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회통과를 서둘렀다.

시장경제와 재산권보호에 앞장서야 한국당마저 민주당과 손을 잡고 졸속입법에 동의한 것은 재계를 무척 실망시키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민간인사찰의혹을 규명하기위해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불러내는데 급급했다. 조국 국회출석과 재계가 반대해온 산안법을 빅딜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활성화를 내세운 자유한국당이 왜 존재하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과잉규제 논란을 빚어온 산업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안전사고시 원청업체 사업주에게 과중한 형사처벌과 벌급 등 무한책임을 지우는 기업규제법이다. 재계는 실현불가능한 법이라고 강력항의했지만, 정부와 정치권 노조가 합작해 졸속입법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와 부작용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원들이 27일 저녁 산업안전법을 통과시킨 후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는 툭하면 기업에 과도한 책임과 규제를 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유해 위험작업 도급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다. 위험한 작업일수록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우가 많다. 위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노하우축적, 선진기법 적용등에서 본사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산안법의 통과로 위험업체들이 대거 도산하고, 인력이탈등이 우려된다. 본사는 본사대로 해당업무의 사내화로 인한 인건비 급증등의 부담을 안게됐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정부와 여야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문제를 모른채 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원청업체가 일선 현장 곳에서 일어나는 협력업체 작업일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계인사는 실현불가능한 법을 만들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고용부의 자의적인 개입과 규제강화도 우려된다. 고용부장관이 승인한 업체는 도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모호해서 실제로 지금처럼 반기업적 정서가 강한 상황에서 승인을 받기는 하늘 별따기처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장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고용부의 규제권한한 강화한 것으로 심각한 독소조항이 될 것이다. 고용부를 공룡규제기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정부는 재계가 실현불가능한 법이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들은 과잉규제의 문재인정부에 혀를 내두르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점점 해외로 나갈 것이다. 원청기업인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우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것을 무슨 조자룡헌칼쓰듯이 남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을 정의로운 법이라고 자화자찬만 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기업에 대한 옥죄기만 양산할 것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과잉규제로 기업인들을 신음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김용균법의 졸속입법에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재계의 부담과 어려움, 안전작업의 사내화 문제점도 따져야 한다. 집권 3년차가 다가온다. 공정경제로 기업들에게 전갈채찍만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기도 살려야 한다. 참담하게 추락중인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기업인들의 쳐진 어깨를 펴줘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는 냄비속 개구리인데, 점점 죽기직전의 화상을 입는 단계라고 우려했다. 문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는 세계의 성공한 경제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갈라파고스섬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