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들의 부담이 약 75%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충치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시술 시간이 짧고 성공률이 높아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실제 비급여진료비 포본조사에 따르면,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 가량의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13세 미만 아동이 충치 치료를 할 경우, 보호자 부담금이 치아 1개당 2만5000원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기존 비급여 금액(평균 10만원) 대비 약 75% 저렴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 6개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면밀하게 관찰 및 검토해 필요하면 수가 조정·보험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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