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 유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투신해 숨진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 심경을 고백했다.

스튜디오 실장 동생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어차피 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언론에 무고죄 관련 기사 한 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서부지검에서 우편 하나가 왔다. 첨부해서 올리겠다. 난 오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아무 힘이 없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문서는 A씨가 제출한 진정서의 처분 결과 통지서로, 통지서에는 '해당 사건은 2018. 5.30 수리되어 담당 조사과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양예원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은 지난해 7월 9일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다. 이에 스튜디오 실장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저는 감금, 협박, 성추행, 강요는 절대 없었으며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싶었지만 제 말을 믿지 않고 피해자라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 일부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매장당했고 제 인생은 끝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9일 양예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스튜디오의 실장이 바로 무죄를 주장하며 숨진 실장이다. 

한편, 이날 최 씨의 선고 공판을 방청한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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