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찾아올지 ‘폭탄’으로 던져질지 모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자료는 1월 중순부터 열람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사에 제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직도 국세청 전산으로 열람이 불가능해서 개인이 좀 더 신경써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연말정산 때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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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
대표적으로 놓치기 쉬운 것은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과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등이 있다.
우선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용도 사용자가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도서구입비등 특별활동비도 공제 대상이다. 단,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취학 전 아동의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이 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 비용 역시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일 경우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취생들은 월세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열람 기간이 보통은 오는 1월 15일 전후다. 개시 첫 날 조회가 가장 폭증하는데 해당 기관에서 2018년 전체 자료를 촉박한 시간 내에 국세청으로 보낼 때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간소화 열람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동안 마지막에 한 번 더 국세청 자료를 조회해서 금액이 추가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편,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돌려 달라는 청구인 경정 청구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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