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단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다. 지원 아동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였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 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4000여 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취약 연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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