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5년간 최대 3%의 이자지원해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건축주가 노후 건축물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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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아울러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은 건물에너지 복지차원에서 4%의 이자지원을 한다.
특히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20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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