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이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아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받아온 비용은 지원금(누리과정 원아 1인당 월29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교비 사용에 횡령이라는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대상은 경기 196곳 및 경남 73곳, 서울 52곳 등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에 달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날 "내년 3월부터 소규모 유치원 등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약 4090곳)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건은 에듀파인이 법인에 맞춰진 시스템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소유하고 투자해온 사립유치원 회계와 맞지 않다는 점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관항목을 신설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관계자는 "(회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립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며 "기존 사립유치원을 비롯해 중소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시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 정부에게 인력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지원 교비를 따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립 교원과 설립자 또는 원장급여 등 사립실정에 맞는 급여시스템이 보안·적용·입력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이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기존 회계 처리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후 정부 지원금이 혼재된 후 법적으로도 비리나 횡령이 아닌 합법으로 사법처리 판단을 받아왔다.

하지만 당정은 계속해서 지난 4개월간 '사립유치원 비리'라는 프레임을 고수해왔다.

향후 3월이 되면 사립유치원들이 단체로 에듀파인 의무화를 거부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상반기 시행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참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