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택시 수수료' 분쟁에서 비씨카드가 1심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비씨카드가 카드사와 은행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 등은 수수료를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지급한다. 

당초 카드사 등은 비씨카드에 정액 수수료인 '승인중계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이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금액으로 하는 일종의 금액 연동 수수료 개념의 '정산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이후 카드사 등은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함께 부과됐다는 점을 문제 지적했다. 

카드사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으므로 수수료를 이중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드사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다. 

또한 비씨카드에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 못했다는 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비씨카드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