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동요 ‘상어가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 사진=유튜브 채널 '핑크퐁' 캡쳐화면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31일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번 소송은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Johnny Only)가 낸 것이다. 그는 '상어가족'이 자신의 노래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니 온리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곡의 원곡이 미국 전래동요 '베이비 샤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이를 새롭게 편곡해 발표했다.

조니 온리 법적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는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이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스마트 스터디 측은 "'상어가족'은 북미권의 전래동요를 각색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조니 온리가 편곡한 버전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이번 저작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어가족'의 전 세계적 인기는 이어지고 있다.

'상어가족'은 빌보드 핫 100 차트 38위에 오른 상태다(19일 기준). 지난주 32위에 비하면 6계단 하락했지만 2주째 40위권 내에 머무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스마트 스터디가 유튜브 채널 '핑크퐁'에 올린 '상어가족' 영어 버전 '베이비 샤크'는 조회수 22억회를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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