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킨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은 오인 신고였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A(21·여)씨의 ‘지하철 패딩’ 신고 사건을 내사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결과 해당 여성의 옷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찢어진 상태였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해당 신고자의 동선을 파악하며 확인한 결과 지하철에서 옷이 찢긴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앞서 온라인에서 '인천 지역 지하철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긋고 도망쳤다'는 글이 올라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게재되자 일부 누리꾼은 패딩 입은 여성을 노린 범죄라고 추측했다.
다만 사건 보도 이후인 지난 8일, 10일에도 비슷한 사례 두 건이 추가 신고됐지만 모두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내사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여성들에게 이같은 결과를 전하자 본인들이 잘못 알았다며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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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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